The Controversial Google Chrome EULA… fixed?
최근 베타가 발표된 Google Chrome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가 많은 사용자들의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유저들이 잽싸게 다운로드해서 사용기를 올려놓고 있는 것 같네요.
깔끔하고 단순한 UI에 빠르고 가벼운 프로그램, 아직 초기 베타 치고는 모두 만족해하는 것 같지만, 그 구글 크롬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 계약서)에 의심쩍은 부분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외국 사이트들에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해서 꽤나 소란스러워졌습니다만 한국 사용자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문제의 부분
11. 귀하의 콘텐츠 라이센스 부여
11.1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에 대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유합니다.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를
Google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복제, 개조, 수정, 변환, 게시, 수행, 게재 및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취소가 불가능한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Google에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Google이 해당 서비스를
게시, 배포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의 추가 약관에 정의된 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크롬에서 작성한 모든 컨텐츠, 블로그 포스팅, 이메일 등 어떤것이던 구글에게 저작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2.1 귀하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Google에서 해당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서비스의 개선, 향상 및 추가 개발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버그 수정, 기능 향상, 신규 소프트웨어
모듈 및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서비스 사용의 일환으로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Google이
해당 업데이트를 전송하도록 허용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요즘 자동 업데이트는 너무 흔한 기능으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죠. 하지만, 대부분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최신 버전이 나와도 버그나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설치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글의 사용자 계약서에 따르면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한 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하죠?
다행히도, 수정됨!
영문 버전의 EULA에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1. Content license from you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대략 번역: [11.1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거나,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컨텐츠의 이미 가지고 계시던 저작권과 다른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그래도 아직 12.1의 업데이트 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해결 된 듯 합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느낀건…
“귀찮아도 꼭 프로그램 설치 전엔 사용자 계약서를 읽어보자… 어떤 수상한 부분이 숨어있을 지 모르니까..” -_-;;
그래도 빨리 고쳤으니 다행~ :)
원본에는 있다는 소리군요? ㅡ_ㅡ;;
약관을 제대로 읽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몇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신경도 안쓰는 현실...
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구글에서 이런 실수가 난 것도
개발자들이 그냥 약관을 통째로 복사해 넣고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 그 약관 안 읽고 설치하는 사용자들과 다를 점이 없으려나요. 허허허
결론은 아예 약관을 없..(응?)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지가 기대되네요.